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해야 할까요? 파산신청을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이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기각되므로 개인회생을 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을 할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황, 동거가족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작성한 블로그글(https://blog.naver.com/honeylsh1/221725850858)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더라고 모르겠거나 알기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간단히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전국 어디든지 전화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수를 합한 가구원수의 일정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아 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으로 채무자의 재산 이상이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소득,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황, 동거가족의 재산이나 소득 등 여러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주저말고 상담을 남겨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의 변제금 납입개인회생 변제금의 납입시기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특정한 날이 제1회 변제기일이 되고, 이러한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기에 개시결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제1회 변제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제1회 변제기일부터 개시결정까지의 변제금을 모아 놓으셨다가 개시결정시 알려주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개시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매월 해당 회생위원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을 내야 할 금액과 시기는 위와 같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니, 개시결정 나면 변제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변제금을 모아 두지 못하는 경우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페지되고 다시 재신청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 방법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본인의 사건은 본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진행 중인 법원,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 검색"에 가셔서 언제든지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변제현황확인도 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의 사건을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 전 통장이용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 전에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 잔고는 비워두시고(채무가 없는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해지하여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 개인회생신청 후 지급정지 및 상계를 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본인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honeylsh1?Redirect=Update&logNo=221715605904)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관공서와 재직하는 회사, 계좌가 있는 은행 및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의 준비가 기본입니다.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회사
재직하는 회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 외 사건별 추가
위 기관에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양이 적지만은 않으나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서류들은 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고자 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주십시오!!
개인회생
회생파산칼럼(고객지원)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회생파산칼럼(고객지원-회생파산칼럼 메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 통합도산법으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며....!
회생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정말로 채권자의 추심독촉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느냐" 입니다.
네,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593조1항4호(금지명령의 효력) 또는 제600조(개시결정의 효력)에
따라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추심행위(변제를 요구 또는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추심행위를 일절 중단합니다.
다만 개인채권자 등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의 경우 추심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3의2호 , 제17조3항)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자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행위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종종 고정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냐 문의를 주십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생업을 꾸리시는 분들도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입니다!
소득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심지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의 신청과 인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많은 의뢰인들께서 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일용직으로 근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님부터 식당 등의 일당직 근로자, 심지어는 종교기관의 일당직 소득활동을 하신 분들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진행과정, 효력을 더욱 알고자 하시면 저희 게시판 및 칼럼란(고객센터-회생파산 칼럼)을 참고하시거나 간편히 연락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왜 하는 것이며 장점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약정에 따라 계속적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채권자로서도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비를 보장받으며(사정에 따라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 채무를 채무자의 생활 형편에 맞게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을 배당받게 됨으로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사회에서 과도한 대출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고 장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채권자로서도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금전, 노력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간단히 언급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의한 생활비의 보장, 채무 분할 상환 및 탕감의 기회 획득
→ 최대 60개월간의 분할 변제, 조건에 따른 채무원금 탕감(최대 95% : 관련법령 통합도산법 제2항3호), 생활비의 보호를 통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가까운 장래에 연체가 예상된다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연체되어 각종 보전처분ㆍ강제집행을 당한 후에야 조치가 가능한 신용회복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먼저 회생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금지 : 법정관리를 통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의 추심절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 채무자 재산보호 : 금지명령 ㆍ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보전처분ㆍ강제집행ㆍ임의경매 등의 조치에서 방어 가능
→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됨을 방지하고 꾸준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획득합니다.
4. 채무의 통합관리 :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간의 대여금, 대부업 대출금, 사채, 일수채권, 물품대금, 용역대금, 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법정관리가 가능
5. 사회적 지위의 보전 :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하며 충분히 채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면책을 통한 신용의 회복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완수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다시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ㆍ채무해결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십시오!
채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장래에는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시며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되돌아 오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