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16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 7. 29. 제정] 자료 올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증감하는데, 생계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6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 7. 29. 제정] 자료 올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증감하는데, 생계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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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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