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성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글에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기초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2017년이 되므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이와 관련한 고시는 별도의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제정]상 기준 중위소득 및 60%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원/월) | 기준 중위소득 60%(원/월) |
1인 가구 | 1,652,931 | 991,758 |
2인 가구 | 2,814,449 | 1,688,669 |
3인 가구 | 3,640,915 | 2,184,549 |
4인 가구 | 4,467,380 | 2,680,428 |
5인 가구 | 5,293,845 | 3,176,307 |
6인 가구 | 6,120,311 | 3,672,186 |
7인 가구 | 6,946,776 | 4,16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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