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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나는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
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구분 기준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more
파산절차 흐름도
파산절차는 크게 파산신청서 제출 → 파산선고 결정(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 종결 내지 폐지 결정 → 면책결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추가됩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more
총관리자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개인회생절차는 위와 같이 다양한 절차가 있으나, 간단히 생각하면 개인회생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신...more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 빚을 졌습니다. 제대로 못 갚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하죠. 그렇게 모든 채무를 단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압류, 경매절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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