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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수원지방법원 인가결정, 50대, 변제율 - 원금 52%, 변제기간 - 36개월, 채무발생원인 - 점포 운영 실패, 생활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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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09

조회수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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